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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있는 조수석에 아이를 앉혀도 될까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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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은 사고 시 탑승자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백은 보통 성인 탑승자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용 카시트는 자동차 뒷좌석에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며, 어린 아기의 경우에는 얼굴이 자동차 뒤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해 아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는 부모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시 에어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르며 카시트에 탄 아이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혼자 잘 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태우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아이는 몸의 크기가 작고 등과 배, 목 근육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차가 충돌했을 때 성인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자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자동차 내에서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 유아보호장구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6세 미만의 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착용 시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안전장치 없이 어린이를 조수석에 태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카시트에 타는 것을 답답해 하거나 탈 때마다 운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 차에 탈 때는 카시트에 타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떠나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꼭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 태우도록 하세요.